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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과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
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연금저축계좌 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):
- 가입 대상: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- 세액공제 한도: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율: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
- 예시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,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개인형퇴직연금 (IRP):
- 가입 대상: 소득이 있는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 한도: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율: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예시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, 148만 5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연금수령 시 과세:
- 연금소득세율: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.3%~5.5%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- 분리과세 기준: 2024년부터 연금소득이 연간 1,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ISA 계좌 활용:
- 추가 세액공제 혜택: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의 적립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, 전환 금액의 10% (최대 300만 원)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. 투자 상품 선택:
- 연금저축펀드: 주식, 채권,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며,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.
- 연금저축보험: 보험회사가 관리하며,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.
- IRP: 주식형 자산에 최대 70%까지 투자 가능하며,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.
6.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:
- 연금저축: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- IRP: 중도인출이 제한되며, 특별한 사유 (질병 치료, 주택 구입 등)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개인연금과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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